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조합장 “의혹은 의혹일 뿐 입증”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