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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고시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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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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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이다. 이 헌장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서술문 형식으로 저번달 개정했다.

 

이어 세무 조사 연기나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권리행사 관련 정보 제시, 과세 정보 비밀 보장,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서구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추적으로 납세자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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