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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 이태원 클럽 방문자 130명 모두 음성/위반시 고발·벌금형 부과, 구상권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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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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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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